배당금1 배당금 2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2026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14~30% 2026년부터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자·배당은 종전처럼 연간 합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만,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배당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14~30%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기업 자격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천만원 기준은 배당만이 아니라 이자와 일반 배당의 연간 합계로 판단합니다.3분 핵심 요약일반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것이 기본입니다.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 구조로 계산합니다.2026년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적격..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