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2 금융소득 3천만원, 건보료 얼마?|직장가입자 월 약 6.8만원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 등 보수외소득 평가액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금융소득만 연 3천만원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7.19% 기준 건강보험료는 월 약 5만9,917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 약 7,873원을 합치면 월 약 6만7,790원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월급 보험료와 달리 이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다른 보수외소득을 합산한 평가액의 초과분부터 봅니다.3분 요약대상: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외소득 평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은 평가율 100%입니다. 사업·기타소득도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로 평가되므로 합산 때 구분해야 합니다... 2026. 9. 8. 2026 세제개편안 확정, 종부세가 바로 바뀌나?|비거주 1주택 12억·세부담 150%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9월 1일 확정된 것은 ‘정부가 국회에 낼 세법개정안’이지 오늘부터 적용되는 확정 세법이 아닙니다.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조정됐고, 세부담 상한도 200%가 아니라 150%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국회 심사와 공포·시행 전까지는 이 숫자로 매매나 보유 결정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한 줄 구분정부안 확정 = 정부 제안 내용 확정법률 확정 =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실제 적용 규칙 확정이 글은 화제가 된 두 영상의 문제 제기를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숫자와 적용 단계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자료(2026-09-01)와 동아일보 교차보도(2026-09-01), 한국경제 교차보도(2026-09-01)..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