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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2

ETF 세금 0%·15.4%·22%, 무엇이 다를까|800만원 수익 계산 개인 거주자가 일반계좌로 ETF를 거래할 때 세금은 ‘무엇에 투자했는지’만큼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0%, 국내상장 해외형 ETF는 과세대상 이익에 15.4%가 원천징수되며, 해외상장 ETF는 연간 양도손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계산합니다.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해도 세금의 이름·손익상계·신고 방식이 다릅니다.ETF 이름보다 상장 국가·기초자산·계좌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세금을 맞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3분 핵심 요약국내주식형 ETF: 개인의 장내 매매차익은 비과세, 증권거래세는 없고 분배금에는 보통 15.4%가 원천징수됩니다.국내상장 해외형 ETF: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가 원천징.. 2026. 9. 4.
배당금 2천만원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2026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14~30% 2026년부터 배당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자·배당은 종전처럼 연간 합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만,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배당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14~30%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기업 자격과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천만원 기준은 배당만이 아니라 이자와 일반 배당의 연간 합계로 판단합니다.3분 핵심 요약일반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것이 기본입니다.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 구조로 계산합니다.2026년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적격.. 2026. 9. 1.